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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
23.11.30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당해년도 근로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별도로

입사하자마자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촉진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연차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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