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당해년도 근로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별도로
입사하자마자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촉진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연차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