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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4.01.02

연차초과사용 무급휴일 급여계산 하는방법

급여 215+식대차량유지비15

12월31일자로 퇴사

12월28일 무급휴가

12월29일 4시간 무급

이럴때 급여계산할때 주휴수당도 빼고줘야하나요?

2,411,291원이 맞나요

2,337,097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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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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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나 부분적으로 근무한 것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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