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15+식대차량유지비15
12월31일자로 퇴사
12월28일 무급휴가
12월29일 4시간 무급
이럴때 급여계산할때 주휴수당도 빼고줘야하나요?
2,411,291원이 맞나요
2,337,097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나 부분적으로 근무한 것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