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별 기본급, 식대가 나갑니다.)
아울러 무급 휴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쓰는 경우에도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임금은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이겠으나,
회사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후 무급휴가 사용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