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별 기본급, 식대가 나갑니다.)
아울러 무급 휴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쓰는 경우에도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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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임금은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이겠으나,
회사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후 무급휴가 사용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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