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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향고래150
아리따운향고래150
22.12.19

연차 소진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회계기준 연차지급후 연차잔여분은 연차잔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중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연차로 하루 쉬었을경우

기본급에서 연차비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도 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자, 시급자 구분없이 모두 주휴수당 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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