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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향고래150
아리따운향고래15022.12.19

연차 소진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회계기준 연차지급후 연차잔여분은 연차잔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중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연차로 하루 쉬었을경우

기본급에서 연차비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도 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자, 시급자 구분없이 모두 주휴수당 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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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기준 연차지급후 연차잔여분은 연차잔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중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연차로 하루 쉬었을경우

    기본급에서 연차비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도 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자, 시급자 구분없이 모두 주휴수당 제하는건가요?

    ->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주휴수당을 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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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초과사용 내지 선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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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일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 5일(근무일) 모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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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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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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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급휴가라면 해당 일자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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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가를 낸다면 결근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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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중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연차로 하루 쉬었을경우

    기본급에서 연차비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도 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자, 시급자 구분없이 모두 주휴수당 제하는건가요

    연차비가 실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별론으로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주휴공제는 불가하며,

    결근이라면

    주휴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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