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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밀드리16
의연한참밀드리1622.08.16

4대보험 보수월액에 연차비도 포함인가요?

당월 급여가 당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만근 전제하에 연차비도 매월 지급되는데요.

연차 사용하게 되면 하루 연차비가 월급여에서 빠집니다.

3월 기본급 200만원 연차비 5만원이라하면

연차 사용한 달은 200만원

연차 사용하지 않은 달은 205만원 지급 이런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4대보험 신고나, 3월에 보수총액 신고시

과세부분에서 연차비 빼고 신고해야 하는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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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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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액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을 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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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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