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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흰죽지110
심각한흰죽지11020.06.24

회사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것들이 가능하고 제가 당하는 불이익은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금 11시부터 19시까지 토 10-16시(휴게 1시간)

인데 30분 이전까지 와서 청소를 해야하고

20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21시에 퇴근 할때도 있었는데 초과시간은 따로 수당은 주지 않고 다른날 일찍 가던가 늦게 오던가 조절해주었습니다

인턴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인턴 끝나고 작성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지원 받는게 있었나봅니다

4월분은 근무시간이랑 급여 30퍼 준다고 하여 싸인했지만

5월 6월분은 따로 싸인은 하지 않았는데 4월이랑 동일하게 진행 되었고 급여는 70퍼 들어왔는데 근무시간을 보니 75퍼 근무했습니다

또 작년 초 다른 직원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게 4개월분인가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 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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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사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무효가 된 부분을 보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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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략,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받은 지원금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등으로부터 지원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100%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귀하가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하회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한편,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근로제공 현황 등을 조작하는 것은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지원금 지급 중지, 반환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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