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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가오리243
명랑한가오리24320.09.17

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 중소기업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이구요

연차,월차 아무것도 없고, 상여금도 없구요.

여름휴가때만 길게 쉽니다

바쁠 때는 거의 매일 야근을 1-2개월씩 9~10시 까지 햇어요.

근로계약서 내에 휴식시간 1시간 기재된 내용은 잘 안지켜 지고 있어요. 보통 30분만 점심시간 주고 바로와서 일합니다.

퇴사하고 못받은 야근수당과 연차수당 신고해서 받아내고 싶네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안주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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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만 부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휴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적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규정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등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는 개수를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제 해당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자료(업무메일, 업무수행서,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등) 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유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일,카톡,문자,전화, 근무표, 교통카드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미부여 및 임금체불(연장)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입증자료, 통장 등 임금 지급내역, 그 외 증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미지급임금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임금 발생여부는 실제근로한 시간과 지급된 임금 두 가지로 비교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시간 입증여부가 보통 문제가 됩니다.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는 보통 매일의 출퇴근이 기록되는 전자식 기록장치(출퇴근시 지문인식 또는 카드인식)가 처음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식 기록장치가 없다면 근로자가 매일의 근로시간을 캘린더나 다이어리 등에 체크해둔 것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시간을 체크한 기록이 없다면 출퇴근시 활용한 대중교통이 있다면 대중교통 카드기록 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의 증언도 근로시간 확인여부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진술서를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업에 계신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에 눈치가 보여 조심스러우실수 있습니다.

    그밖에 제품출고 시간이나 작업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시간이 체크되는 일의 경우 관련 자료가 모두 근로시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시간이 체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회사가 각종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다는 식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진정제기 이전에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아내시는데 문제가 없으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자동화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해당 화면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으며, 간접적으로는 교통카드 기록 등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사용자에게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여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하는 대답이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공휴일 등의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간주하는 합의서를 작성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의 일수 만큼 연차휴가가 소진되기에 최악의 경우 남은 연차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도 규정하고 있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본인의 임금대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연장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로내역(업무상 이메일 및 메신저 사용내역, 컴퓨터 사용내역, 업무 사진촬영, 건물내 출입 CCTV 내역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나마 인정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선생님이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지시한 내용, 통화내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