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또한 어제 12/1 근로 계약서 작성 중 사장님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줬으니 (첫날과 둘째날은 5시 정각에 출근, 그 뒤론 출근을 늦게해도 된다는 말에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안 준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전까진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고글에도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었고요. 근로 계약서 작성 중 갑자기 들은 말입니다.)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 주휴수당 1일 가능합니다. -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각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1월 23일부터 1주간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30분 늦게 출근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 -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 주휴미발생입니다. -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지각한 경우 개근으로 보는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냐는 점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 기본시급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