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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양이297
화끈한고양이29721.12.02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또한 어제 12/1 근로 계약서 작성 중 사장님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줬으니 (첫날과 둘째날은 5시 정각에 출근, 그 뒤론 출근을 늦게해도 된다는 말에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안 준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전까진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고글에도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었고요. 근로 계약서 작성 중 갑자기 들은 말입니다.)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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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 주휴수당 1일 가능합니다.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각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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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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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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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3일부터 1주간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30분 늦게 출근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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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주휴미발생입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지각한 경우 개근으로 보는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냐는 점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기본시급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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