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끈한고양이297
화끈한고양이297
21.12.02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

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또한 어제 12/1 근로 계약서 작성 중 사장님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줬으니 (첫날과 둘째날은 5시 정각에 출근, 그 뒤론 출근을 늦게해도 된다는 말에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안 준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전까진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고글에도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었고요. 근로 계약서 작성 중 갑자기 들은 말입니다.) 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