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안내받아 연차 사용 불가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트타이머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 정직원 + 파트타이머의 수가 5인 이상이었습니다.
회사는 파트타이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잘못된 안내(착오)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의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이를 노동청이 신고하면 재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출퇴근 시작이 적힌 월별 근무시간표 촬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