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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1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입사 초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안내받아 연차 사용 불가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트타이머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 정직원 + 파트타이머의 수가 5인 이상이었습니다.

회사는 파트타이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잘못된 안내(착오)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의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이를 노동청이 신고하면 재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출퇴근 시작이 적힌 월별 근무시간표 촬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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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명단과

    그들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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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점을 입증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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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해야 하므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 사업장 내 근로자수를 대략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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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트타이머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표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 시 별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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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업종업을 지키며 일하고

    월급여액을 지급받으며, 지휘감독아래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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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처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cctv, 급여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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