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입출금 말고 계좌이체도 의심거래보고나 국세청보고 되나요?
저희가 뜻 맞는 사람들과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소소하게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단체명의의 농장을 사려고
엊그제 일자로 나름 고액을 모아 (제일 많이 낸 1인이 5천만원) 총 1억 2천 가량을 단체명의 통장에 모았어요.
근데 저희단체 명의로 사려니 많이 복잡해서 무산 될것 같아서 도로 돈을 입금해주려는데, 한 친구가 어디서 보니 이렇게 돈 적던 계좌에 갑자기 고액이 이체 되고 또 도로 나눠주면 무슨 의심거래로 보고??가 된다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고액이지.. 비영리단체들. 기업들 입장에선 푼돈 같은데... 진짜 무슨 문제가 될까요?
도로 입금해주기 전에 확인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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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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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체하는 자금의 성격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