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 출자금 통장에서 현금인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다시 입금해야 하나요?
친구랑 영농 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출자금이 일천만원이었고 통장에 조합원 5인이 각각 200만원씩 입금했습니다. 현재 수입이나 지출이 없는 상황인데 이 통장에서 일부금액을 잠깐 인출할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횡령이겠지만 그런게 아니라 임시로 인출하고 다시 입금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다시 입금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입금할때 이자까지 입금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연 몇프로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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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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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잠시 인출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입금기간에 대해서 연 4.6%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이자까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