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을 위해 친구와 둘이 각각 5천만원씩을 모아 1억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자금이 모질라서 친구 이모부에게 자금을 빌리려 했으나 어찌어찌하다보니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제 계좌에 모아서 진행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부님 사업자가 있어 거기에 포함을하고 법인 계좌에 모으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자금 증명을 할때까지 이리저리 문제가 좀 있었어 진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자금증명시 이모부님이 증명자료를 안주고 지체하다 무산되어버렸죠. 그렇게 몇번을 진행하였지만 계속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자필로 서명을 받고 걱자 한부씩 가지고 있기로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기로한 날자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고 계속 시간 끌며 기다리라고만하고 약속하고 또 어기고를 몇번을 반복하다보니 지금 1년 8 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 그당시 자금마련을 위해 받은 돈에대한 이자는 계속나가고 주기로 또 약속을해서 집 계약을 하고 잔금치룰 때까지 된다된다 하여 진행하였는데 잔금치루는 날까지도 입금이 안되어 계약금 날릴수는 없어 이리저리 대출을받아 간신히 매꾸 었어요. 그로인해 매달 내야되는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제가 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후로도 준다준다 하며 약속 어기기를 번복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전 월급받아 대출금 내고 나면 생활이 안되는 실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 반환의 경우 법정이율 이외의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 등을 확인해서 형사고소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