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조합원 입주권 질문좀 드릴게요
주택 a, b, c 보유 중 a는 재개발로 2021년 10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b,c는 다음해에 둘 다 팔았습니다.
신규D주택 취득후 3년 내 준공전 A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로 양도하려고 진행중인데 .
관처일 기준 2주택 이상이여서 안된다는 의견이 있네요. 그것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다 갖추었습니다.
관처일 기준 주택수도 갖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세무사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처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처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21. 12. 8. 단서개정)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021. 12. 8. 개정)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처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