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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17

겨울철 미끄럼충돌시 어떻게되나요?

겨울철 눈으로 인한 미끄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혹시 앞차를 들이받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등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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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도로교통법에서 강수의 정도에 따라서 감속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미끄러져 앞 차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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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겨울철 미끄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미끄럼 사고의 경우에는 기상 상태, 도로 상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사고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도 적절한 감속 조치를 하지 않고 뒤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뒤의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 도로가 결빙되어 앞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도로 관리 기관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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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교통사고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도 뒤에서 사고를 내면 앞차에 대해서 보험처리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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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눈으로 인한 미끄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혹시 앞차를 들이받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등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되나요

    : 네, 눈길에 미끄러져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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