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요번년도 연차갯수와 연차 미사용일경우 받는 연차수당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입사는2005년 3월이며 2022년5개월15일정도 휴직하면서 년차17개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5시간 근로자로 시급은 13000정도 됩니다
2024년 3월에 받게될 연차수량은 몇개이며 수당은 미사용시 받게될 금액은 얼마인가요?...받은 금액에 의문이 생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3.~2024.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9일을 포함한 총 24일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5시간씩 5일 근무한다면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20시간입니다.
13,00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라면 120시간 전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1,56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