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가해당 되는게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원중인 부모 방치를 했다고 방임죄로 들어가나요? 병문안을 안간것 도 아닌데 , 내일 학교수업때문에 빠져야 하는데 부모 가족중 한분이 안 나오면 방임죄로 잡혀들어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전화도 자주는 안했지만 1주일에 1번 정도 했습니다
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병문안 갈까요 하면 오지말라고 하시는데, 병원에 연락을 해도 환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입원 하신것도 보험료일부 받은거고요. 그리고 진료비 청구 할때 환자 가 돈을 못낼 시 보호자 청구하는 것도 배우자가 사인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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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어 보입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치료비 지급 의무도 표시해 두었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방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호자가 지급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본인이 방임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