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이번 년도 여름즈음에 연차 쓰라고 프로젝트 나와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달력을 종이로 뽑아서 주고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아래에 적어 두고요
전 연차 쓰는거에는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그 예정 날짜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은 많고 눈치는 보이고
그런데 옆에 동료들도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전 현 시점 11월 28일인데 대체 휴가까지 18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12월까지는 또 바빠서..
저 연차들은 내년 1월 1일되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달라 문의를 해봐야하는 건지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1년차인 신인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