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1,2차 시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6개월 전 : 회사-> A직원에게 잔여 연차 10일이니 계획서 제출 하라 촉구함.
A직원 -> 회사에게 10일 전부에 대해서 매 월에 이렇게 쓸게 하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차 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니 그 직원이 계획서 대로 휴가를 쓰지 않고 이제 곧 연말인데
잔여 휴가가 7일이나 남았습니다. (아마 12월에 몰아서 쓸 것 같은데.. 만약 12월에 몰아서 안쓰면 어떡하죠)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질문 2. 회사 측에서는 그냥 두면 되는 것 인가요? 그러면 소멸해도,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질문 3. 2차 촉진(10월31까지)회사가 직원에게 쓰라고 지정/통보를 하는 것은 6개월 전 , 직원이 회사에 계획서 제출 할때 10일에 대한 계획서가 아닌 7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하여서 남은 3일은 회사가 직원에게 2차로 지정/통보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2.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 3일은 지전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차 촉진때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으면 1차 촉진을 해야 했고, 원래 계획된 휴가일에 출근했을때 노무수령거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1차촉진을 하였다면 2차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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