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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호저299
목마른호저299
23.11.23

연차 촉진 1,2차 시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6개월 전 : 회사-> A직원에게 잔여 연차 10일이니 계획서 제출 하라 촉구함.

A직원 -> 회사에게 10일 전부에 대해서 매 월에 이렇게 쓸게 하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차 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니 그 직원이 계획서 대로 휴가를 쓰지 않고 이제 곧 연말인데

잔여 휴가가 7일이나 남았습니다. (아마 12월에 몰아서 쓸 것 같은데.. 만약 12월에 몰아서 안쓰면 어떡하죠)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질문 2. 회사 측에서는 그냥 두면 되는 것 인가요? 그러면 소멸해도,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질문 3. 2차 촉진(10월31까지)회사가 직원에게 쓰라고 지정/통보를 하는 것은 6개월 전 , 직원이 회사에 계획서 제출 할때 10일에 대한 계획서가 아닌 7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하여서 남은 3일은 회사가 직원에게 2차로 지정/통보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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