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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저299
목마른호저299

연차 촉진 1,2차 시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6개월 전 : 회사-> A직원에게 잔여 연차 10일이니 계획서 제출 하라 촉구함.

A직원 -> 회사에게 10일 전부에 대해서 매 월에 이렇게 쓸게 하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차 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니 그 직원이 계획서 대로 휴가를 쓰지 않고 이제 곧 연말인데

잔여 휴가가 7일이나 남았습니다. (아마 12월에 몰아서 쓸 것 같은데.. 만약 12월에 몰아서 안쓰면 어떡하죠)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질문 2. 회사 측에서는 그냥 두면 되는 것 인가요? 그러면 소멸해도,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질문 3. 2차 촉진(10월31까지)회사가 직원에게 쓰라고 지정/통보를 하는 것은 6개월 전 , 직원이 회사에 계획서 제출 할때 10일에 대한 계획서가 아닌 7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하여서 남은 3일은 회사가 직원에게 2차로 지정/통보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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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2.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 3일은 지전통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차 촉진때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으면 1차 촉진을 해야 했고, 원래 계획된 휴가일에 출근했을때 노무수령거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1차촉진을 하였다면 2차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