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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3

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한지 1년이 지나 퇴사를할려는데 업장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조금만더 일해달래서 좀더일한뒤

여유가생겨 퇴사를 할려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못주겟다는겁니다. 사유는 퇴직금 기준이 3개월치를 계산하는방법인건 알지만 퇴사날전에 무단결근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아직도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9월마지막날 퇴사일시 7,8,9월을 계산

8월에 무단결근1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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