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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한지 1년이 지나 퇴사를할려는데 업장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조금만더 일해달래서 좀더일한뒤

여유가생겨 퇴사를 할려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못주겟다는겁니다. 사유는 퇴직금 기준이 3개월치를 계산하는방법인건 알지만 퇴사날전에 무단결근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아직도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9월마지막날 퇴사일시 7,8,9월을 계산

8월에 무단결근1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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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입사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결근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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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무단결근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준다는 건 그냥 하는 소립니다. 무시하고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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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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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주장은 부당하므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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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 전에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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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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