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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10

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식당알바 1년정도 주 15시간 이상 했는데 사장님이 자진퇴사서 같은거 작성시키게 하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 관계없이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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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퇴사하더라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나 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와 관계없이 1년 주15시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는 불문합니다. 즉,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식당알바 1년정도 주 15시간 이상 했는데 사장님이 자진퇴사서 같은거 작성시키게 하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 관계없이 받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정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근무하였다면, 자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릉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위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