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최행위의 처벌에 있어 촉법소년 미성년자 성인의 처벌차이가 어찌되는지 궁금
얼마전 스스로 촉법소년이라 하면서 편의점주를 구타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는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띟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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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자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및 형법적용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불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