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자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및 형법적용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