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상우회에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12월 14일이었고, 임대인이 12월 19일에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임차인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월세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임대인과의 문제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