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저에게직접계약해지통보를안하고상우회에했다하는데?
1년계약했구요.보증금없이월40에계약했어요.만기일이12월14일이었구요.12월19일에문자로11월에상우회에계약연장안하겠다고연락했다고월세더이상못보내겠다고문자가왔네요.저는상우회에서연락받은것도없구요.
지금장사하는곳이제매장반다이와다른임대인한다이같이하는데.한다이매장임대인이보증금안돌려준다고지금까지장사하고있어요.다른쪽매장에서보증금돌려줄때까지물건안빼고장사할것같은데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셔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부여된 대리인에게 하여도 효력은 있으나, 질문에서 상우회에 대해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 해당 의사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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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상우회에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12월 14일이었고, 임대인이 12월 19일에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임차인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월세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임대인과의 문제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에게 퇴거통보가 아닌 우회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3기 이상 미납된 경우 강제퇴거 가능하며, 퇴거 후 밀린 월세와 공과금, 중개보수등 비용은
추후 민사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없이 월 40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다는건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게약종료일자 및 통보일자를 고려할 때 상우회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후에 계약을 죵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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