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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등원해주고 출근하려고 아파트 단지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 차선에 진입을 했는데 신호가 바뀌고 제가 속도를 올렸는데 캐스퍼 차량이 2차선에서 깜박이 켜고 좌회전 차선까지 한번에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앞에 타 있어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다칠까봐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이 앞차가 속도를 내서 조금 긁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다친곳은 없는데 보험처리 한다길래 전화 하시라고 했는데

핸드폰도 두고 나와서 제 핸드폰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서 우선 연락처만 주고 받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와이프 오면 블박영상보고 연락준다는데 이런 상황에 제 과실이 있을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서 그냥 범퍼값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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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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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질문자님은 좌회전 차선 즉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가 들어오고 진행을 하던 중에 3차로에

    있던 차량이 2개 차선을 넘어 좌회전 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난 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어차피 대인으로 처리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아닌 경우 대인 없이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하자고 하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가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상대방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2. 상대방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 3.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등을 기초로 도로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점선구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사고상황에 따라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후 좌회전차선에 진입한 시간과 진입후 주행 거리 등에 따라 진입 후 사고인지 진입중 사고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입 중 사고라면 과실이 있을 것이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