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했는데요 직원들 퇴직은은 ?
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장님이 같이일하시는 직원을 그대로 인수인계받고 같이 일한지 1 개월하고 보름 되었어요
직원이 사정이생겨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래사장님과 10개월 일하고 3/1 일자로 1 년이 되는데 원래 사장님은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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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면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받으신 것이고 따라서 양도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사로서 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영업양수인인 후속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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