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장님이 같이일하시는 직원을 그대로 인수인계받고 같이 일한지 1 개월하고 보름 되었어요
직원이 사정이생겨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래사장님과 10개월 일하고 3/1 일자로 1 년이 되는데 원래 사장님은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면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받으신 것이고 따라서 양도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사로서 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영업양수인인 후속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