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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보석새75
독특한보석새7524.03.02

실업급여 일용직 90일 기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했습니다.

상용직170일 + 일용직10일이 섞여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입니다. 자진퇴사 했습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이기 때문에 다시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10일을 더해서 80일만 채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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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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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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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10일을 더해서 나머지 8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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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고 자진퇴사이므로 못받습니다. 그냥 상용직으로 1개월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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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9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0일을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남은 80일만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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