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수정) 실업급여 90일 기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용직140일 + 일용직10일이 섞여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입니다. 권고사직 입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이기 때문에 다시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10일을 더해서 80일만 채우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30일만 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