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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보석새75
독특한보석새7524.03.02

(재수정) 실업급여 90일 기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용직140일 + 일용직10일이 섞여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입니다. 권고사직 입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이기 때문에 다시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10일을 더해서 80일만 채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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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이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면 모자란 30일만 채우면 됩니다. 10일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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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30일만 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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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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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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