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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06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연말이면 항상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이나 IRP를 가입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금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중 어느쪽에 효과가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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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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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시점에 연금을 납입하여 공제를 받고 소득이 적은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소득이 적은 시점에는 더 낮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 이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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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세효과와 노후대비를 고려한다면 연금계좌상품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미국 나스닥, S&P500 지수 추종 ETF 등)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률도 확인해보시면 상당합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적립식으로 불입하면 세액공제효과와 복리수익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세금을 제하더라도 불려진 수익을 감안하면 불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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