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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아친70
탁월한호아친7023.12.25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보증금이나 월세 협의 가능한가요?

저는 대학생이고 서울에서 다방을 통해 원룸을 구했습니다

중개사님께서 이 가격에 말이 안되는 조건인데다가 지금 방 보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먼저 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원래 말씀 드렸던 조건에서 조금 더 무리해서 당일에 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10%는 지불했고 계약서도 다 쓴 상태인데 다방을 둘러보다가 다른 부동산에서 제가 계약한 방이 제 조건보다 더 낮게 올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제가 계약한 방이 맞고 사진이나 인테리어가 똑같습니다 , 제 계약조건에서 보증금은 2,000만원 내리고 월세는 만원 더 올렸습니다 )

( ex 제가 계약한 조건 (5000/60) 올려진 공고(3000/61) )

부모님께 부탁드려 무리해서 한 계약이라 이 조건보니 좀 억울해서 중개사님께 전화드리려고 합니다



1. 가계약금 10% 지불했고 계약서 다 작성했습니다

2. 다른 부동산에서 제가 계약한 방을 올려놓은 건데 이 경우에 제가 다방 매몰 가지고 전화드려도 맞는 상황인가요?

3. 계약서 이미 작성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조정이 가능할까요?

4. 중개사님께서 이 방은 미끼상품으로 올려놓은 거라고 조건이 말도 안된다고 하면 뭐라고 대처해야되나요?

(보증금 차이가 있을 뿐 월세나 관리비, 조건이 다 일치하긴 해요)



저희 엄마가 예금깨고 도와주시는 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협의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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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 계약한 부동산에서 딱히 해줄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이미 계약을 한 이상 딱히 되돌릴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한것만으로 매물의 진의를 확인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가격은 임대인이 정하는것인데 임대인에게 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계약이 된것인데 설령 낮았던 가격을 중개사가 올려치기 한거라 해도 더 낮게 다시 해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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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까지 다작성했는데 서로가 난처하긴 해도 중개사분께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똑같은 매물인데 가격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와 있다고 확인시켜주세요

    보통 매물을 올릴때 임대인분이 내놓는 가격을 올리는데 보증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만약에 다른부동산에서 임대인께 전화해서 그가격에 하자고 했을때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것인데 그부동산에 전화해서 그매물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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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계약 상태이고 이도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의 이유로 해지를 원하시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보수도 기존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손실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방법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중개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이나 실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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