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 23년 8월 22일날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10월 10일에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8월과 9월 보험료는 이번 10월달에 한번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혹시 과태로 같은 것도 붙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지연 가입의 경우 10월에 한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