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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0.10

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 23년 8월 22일날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10월 10일에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8월과 9월 보험료는 이번 10월달에 한번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혹시 과태로 같은 것도 붙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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