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 23년 8월 22일날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10월 10일에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8월과 9월 보험료는 이번 10월달에 한번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혹시 과태로 같은 것도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지연 가입의 경우 10월에 한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