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 23년 8월 22일날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10월 10일에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8월과 9월 보험료는 이번 10월달에 한번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혹시 과태로 같은 것도 붙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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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지연 가입의 경우 10월에 한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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