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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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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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