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 내 투표에 관하여, 투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조합의 자치규범인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 내 투표권의 범위 및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자체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측 인사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주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