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끝나고 상사랑 대면상담은 근로시간 에 포함되나요?
제가 물류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2주 째 일하고 있을 때 퇴근 하기 20분전에 제 상사랑 2주동안 일한 결과 및 관련 대화를 1시간동안 진행해서 원래 4시에 퇴근인데 5시에 상사랑 상담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일을 했다면 나중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면접 때 상사랑 알려주셨는데
2주 지난 아직까지 일찍 퇴근시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기 20분전부터 업무 평가 대화를 퇴근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대화를 끝나고 퇴근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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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면한 면담시간이 평소의 근로제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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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상담을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