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은 죄명이 추가된 경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동시에 2명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A는 하나의 죄명(a)으로, B는 두개의 죄명(a, b)으로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B의 죄명 중 하나인 b가 A에게도 적용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이미 검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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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한 죄명외에도 판단에 따라 죄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대하여 죄명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내용에 따라 조사하던 중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다른 범행을 인지한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죄명을 추가한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범위 내라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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