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은 죄명이 추가된 경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동시에 2명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A는 하나의 죄명(a)으로, B는 두개의 죄명(a, b)으로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B의 죄명 중 하나인 b가 A에게도 적용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이미 검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한 죄명외에도 판단에 따라 죄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대하여 죄명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내용에 따라 조사하던 중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다른 범행을 인지한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죄명을 추가한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범위 내라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