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에서 현관문에 결로로 인한 하자 수리를
받고싶은데요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면 이것은 설계 하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 하구요
만약 설계 하자라면 세대주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1932#med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