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역 관할 경찰소로 이전할테니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경찰관도 하는 말이 본인도 고소인한테 접수 받을 때 이런거는 고소가 어렵다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담담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지역경찰서로 이전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ㄷㄷ 사건을 이렇습니드 네x버 카페에서 벌어진일이고 닉네임(이름X)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제 게시물에 그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고 제가 그 사람 저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다수가 보니 성립이 된다해도 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어보이는데 어떻게 승인이 된걸까요? 담당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건 무조건 처벌 받는 쪽이라고 보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