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5시간 근무자가 기본급160만원, 식대 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170만원(식대10만원포함)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사업 관련 서류를 내고나니
고용센터에서
" 근로계약서 상 세전 17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600,000원, 식대 100,000원 지급 시 식대 복리후생으로 최저임금 산입 2%로 61,720원 산입.
이에 1,700,000원(세전)-1,661,720원(기본급1,600,000원+식대 61,720원=-38,280원*4개월치 (5월~9월분)=153,120원 지급하라" 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183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 1,671,609원 = 약 1,671,700
1,671,700 * 2% =33,434
식대 100,000원에서 – 33,434원 = 66,566원 산입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170만원 중 최저시급 산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본급 1,600,000원+ 식대 산입분 66,566원 = 1,666,566원입니다.
주 35시간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은 1,671,700-1,666,566= -5,134원이므로,
따라서 5,134원 * 4개월 = 20,536원 이 아닌지요?
문의를 했더니 계약서에 17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