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급여 확인 좀 부탁합니다.
1) 연봉 3800만원
기본급 2,105,000원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52시간포함) 861,667원
= 3,166,667원
2) 연봉 3800만원
기본급 1,905,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52시간포함) 861,667원
= 3,166,667원
1)과 2) 모두 23년 기준 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두 직원이 있는데 한명은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모두 52시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계약서를 쓰는데..기본급이 1,905,000원이 맞나요?
아니면 고정연장 시간을 줄여서 기본급은 동일하게 2,105,000원을 맞춰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1)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 최저임금 포함 임금=기본급+식대+차량유지지=1,905,000+(200,000+200,000)-(9,620×208.57×0.01)=2,284,935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두 임금구성항목 모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이며, 어느 구성항목을 택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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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 중 18만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므로 기본급과 합하면 208만원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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