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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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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서행하는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이 더 큼니까?

특히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떠헤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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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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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로 책정 됩니다.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서행하는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이 더 큼니까?

    : 우선 과실관계는 좀더 객관적인 사항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험사가 결정하는 과실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도에 횡단 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40~50%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도로의 유형, 야간인지 주간인지 여부, 보행자가 횡단시 신호가 녹색에서 사고당시 적색으로 변경된것인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하는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

    사고에 따라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30% 보다 더 작을 수도 있으며 횡단 보도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 하는 것 보다

    횡단 보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이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