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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구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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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서 난 보행자와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황색 신호에서 운전하다가 건너던 보행자와 추돌 사고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황색 신호면 어쨌든 횡단보도는 빨간불인 상태일텐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잘못인가요?

아니면 황색 신호에서 밟은 운전자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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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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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장소의 신호등 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라도 충돌 시점에 적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자도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할 수도 있고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위 상황 이외에 적색에 횡단을 개시했지만 녹색(차량 신호 적색으로 변화)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황색에 진입한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며 사고 시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운전자 도로주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경우 빨간불 내지는 신호가

    거의 끝나는 시점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지 않아야

    하며, 보행 중인 사람을 신속히 건너거나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약 20-30 퍼센트 선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