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에서 난 보행자와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황색 신호에서 운전하다가 건너던 보행자와 추돌 사고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황색 신호면 어쨌든 횡단보도는 빨간불인 상태일텐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잘못인가요?
아니면 황색 신호에서 밟은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장소의 신호등 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라도 충돌 시점에 적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자도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할 수도 있고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위 상황 이외에 적색에 횡단을 개시했지만 녹색(차량 신호 적색으로 변화)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황색에 진입한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며 사고 시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운전자 도로주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경우 빨간불 내지는 신호가
거의 끝나는 시점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지 않아야
하며, 보행 중인 사람을 신속히 건너거나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약 20-30 퍼센트 선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