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흔히 정규직은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하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도 일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고 무기계약직은 그냥 보기에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이 다 되는걸로 아는데, 세 가지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일반 계약직과는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기에 해당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등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기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일반적인 의미의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계약직과 다르고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직종이 분리되어 보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의 근무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도 일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고 무기계약직은 그냥 보기에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이 다 되는걸로 아는데, 세 가지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는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실상 구분이 어렵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은 통상 기간이 정함없이 일하는 근로자로 회사내의 통상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한시적근로자로서 기간제 파견직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하나의형태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회사가 있는 가하면,
경력경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법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지칭하며,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지칭하게 됩니다.
2.계약직과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는 별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무기계약직은 사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