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은 통상 기간이 정함없이 일하는 근로자로 회사내의 통상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한시적근로자로서 기간제 파견직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하나의형태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회사가 있는 가하면,
경력경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