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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여우221
예쁜여우22121.03.02

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짤릴는거 말고 차이점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6개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연장을 요구하네요 차이점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계약직과 정규직.. 실업급여...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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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시는 것 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며,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과의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사업장에서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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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므로, 그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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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계약직 및 정규직은 사회적 용어임을 알려드리며, 법률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그렇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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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차이점이라 함은,

    계약직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만료 퇴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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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께서는 기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물론 축족하여야 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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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으로는 계약기간을 이용하여 주로 구분하는데, 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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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한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고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상 2년 이내의 계약을 정한 경우라면 회사는 계약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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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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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즉,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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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정규직은 정년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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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통 계약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말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정규직포함)는 계약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근로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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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자고 한 것은 기간연장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연장규정이 없고 정규직전환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면 정규직전환을 요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는 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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