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차이점이라 함은,
계약직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만료 퇴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