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26~30일까지 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써야하나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반차를 쓰거나 돈을 받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6월에 남은 휴가를 모두 쓰고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7월 1일부터 내라고 하시고, 저는 주말은 원래 일을 안하는 날이니 7월 3일부터 내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이럴때 사용하게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