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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구미98
엄격한바구미9823.05.16

6월 26~30일까지 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써야하나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반차를 쓰거나 돈을 받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6월에 남은 휴가를 모두 쓰고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7월 1일부터 내라고 하시고, 저는 주말은 원래 일을 안하는 날이니 7월 3일부터 내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이럴때 사용하게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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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반드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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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월력상 일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 해당하여 월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정확한 휴가 시작일은 회사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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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월 3일부터 내는게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유급휴가인데

    주말은 원래의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토요일에 격주 특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날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나온 근로이지

    그것이 원래의 소정근로(정상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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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신청일로 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주말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7월 3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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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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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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