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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금조160
슬기로운금조16024.01.12

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으로 6월부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근무중인 사업장은 1월1일로 연차가 갱신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비례해 적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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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후에 퇴직을 하든 휴직을 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부 소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