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으로 6월부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근무중인 사업장은 1월1일로 연차가 갱신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비례해 적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후에 퇴직을 하든 휴직을 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부 소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