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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금조160
슬기로운금조160
24.01.12

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으로 6월부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근무중인 사업장은 1월1일로 연차가 갱신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비례해 적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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