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매수자의 등기 완료)자에게 누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까지 진행중인데요?
최종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까지 매도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계약서의 특약부분에 "~~잔금일 기준으로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내용을 명기했습니다.
매수자의 등기가 완료된 이후(2~3일이 경과 후)매수한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아래층으로 흘러갔고 공사비용이 (35만원)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된 비용은 매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매수자의 대리자인 사위가 본인에게 발생된 비용 영수증을 문자로 한번 보내주었고요,전화까지 해서 발생된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3일 이후에 내용증명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서의 작성은 대리자인 사위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에는 등기상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작성되었습니다.
바로 본인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상기의 내용들을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들로 적어서 발송했습니다.
대리인인 사위가 바로 민사소송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본인도 답변서를 준비중입니다.
매도자의 상황에서 만약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물건을 매도했다고 했을때 과연 매매가 성사될 수 있었을까는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매수자의 대리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매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본인은그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즉 누수가 발생하여서 밑에 층의 거주자가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된 하자에 따른 비용을 매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매수자의 대리자인 그 생각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기의 민법 조항)매도자는 최소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의 비용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화해,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기준이라할지라도 통상의 범주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하자담보책임은 위 매수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6개월의 기간 등에서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경감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즉 계약서에 서로 협의하여 하자담보특약을 작성하면 그대로 유효한 특약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여 반박하기 바랍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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