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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6

보복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복운전은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과 더불어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이라고 결정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보복운전 여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이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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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명확한 편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반복하여 제60조를 위반하는 경우 난폭운저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이 위와 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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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예로는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급제동을 하거나 급감속으로 위협하는 행위,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들을 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법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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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됩니다.

    즉 행정 처분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되며, 특수상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죄로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폭행, 협박 등은 각각의 죄에서 정한 개념이 있으며, 폭행의 경우에는 일체의 유형력의 신체에 대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정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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