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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매사촌217
그윽한매사촌217

본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예식장으로 20명 미만 업체입니다.

업종 특성상 주말근무를 하고,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계약서 작성코자합니다.

이때 토,일 근무를 하여도 평일에 화,수 휴일로 지정을 하면

토,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문의차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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