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예식장으로 20명 미만 업체입니다.
업종 특성상 주말근무를 하고,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계약서 작성코자합니다.
이때 토,일 근무를 하여도 평일에 화,수 휴일로 지정을 하면
토,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문의차 글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화, 수가 휴일이면 토,일은 근로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면 주말에 근무한다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꼭 주말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부여된다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에 토, 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토,일 근무는 소정근로이기때문에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상세한 근로계약서 검토는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