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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66
깜찍한쏙독새266

알바 공휴일 수당 제대로 나온게 맞나요?

제가 알바를 하는 곳에서 8월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 공휴일 수당(1.00):59,660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나온 결과인가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시간*기준급(추가지급) 별도의 주간근무에 근로시간 100%반영

광복절 당일 하루 5.5시간 일했었고요 사업장 5인이상이고요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서 59,660원이 나온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광복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5.5시간*시급*1.5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 기준으로 총2.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1.5배)이 아닌 유급휴일수당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으셨는데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해당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