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선수금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을하고있습니다

매입처 업체에게 23년도 12월29일 물건값에대해 2억을 먼저 보통예금에 받고

매입처에 선수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물건공급은 매입처에 24년 2월이후부터 제공이될것이고 ( 물건에대한 우리 매입부분도 24년도1월에 이뤄짐니다)

이런경우 23년도에 부가세신고상 매출로잡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수금으로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에 선수금을 받고 2024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재화를 2024년에 인도했으므로 손익귀속시기는 2024년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내년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