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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견이182
클래식한두견이18224.04.23

회사 해고 통보 후 월급과 퇴직금 수령 여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2일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 절차를 밟기 위해 차례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25일이 원래 회사가 제공하는 월급의 날이고,

퇴직금은 퇴직 서류를 다 처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퇴직금과 월급은 같은날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은 원래의 급여일자에 제공되고,

퇴직금만 별도로 제공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25일로 설정되어있어 연장되면 제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 상황을 요청하고,

퇴직금과 월급을 같이 제공하는 거라 하면 월급만 먼저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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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하였으므로 금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것이겠습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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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은 원래의 월급날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연이자 6%가 붙습니다. 다만 이는 소액이고 실제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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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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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로 인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면 25일에 임금은 지급이되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월급일 전에 해고로 퇴사한 상태라면

    월급이나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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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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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지급해줄 것을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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