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제가 2월5일자로 1년이 딱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사정상 2월8일까지 근무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이 3개월 이내 월급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아는데 3일 일 더한건 그다음달에 나오는데 그럼 퇴직금상정할때 불이익을 보나요?? 저희 회사가 전달 26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근무한게 익월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6.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2.9일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1.9 ~ 2026.2.8이 되고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2025년 11월 22일 + 12월 + 2026년 1월 + 2월 8일로 구획될 뿐 11월 + 2월 합산일수(1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3일치 임금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5일자로 1년이 딱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사정상 2월8일까지 근무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이 3개월 이내 월급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아는데 3일 일 더한건 그다음달에 나오는데
-> 월급의 지급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늘어가서, 퇴직금이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지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3일 추가로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