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6.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2.9일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1.9 ~ 2026.2.8이 되고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2025년 11월 22일 + 12월 + 2026년 1월 + 2월 8일로 구획될 뿐 11월 + 2월 합산일수(1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